
장애인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바우처)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의 근골격계 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 기초연금수급자로서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있는자
서비스 내용
6개월간 월4회 근골격계,신경계, 순환계 질환의 증상 개선을 위한 안마,마사지,지압 등 수지요법 및 자극요법에 의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안마서비스 제공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 (02-2091-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