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바우처)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중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만0세~만6세 영유아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 월20만원(정부 부담 80~90% /본인부담 10~20%)
§수급자,차상위~평균소득 50% : 정부부담 18만원,본인부담 2만원
§평균소득 50%~평균소득 100% : 정부부담 16만원,본인부담 4만원
*지원기간 : 48회 6개월
*내용 :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영역의 발달을 촉진할수 있는 운동,언어,인지,정서,사회성발달중재 서비스제공 (5명이하소그룹)
서비스 신청방법
매월 17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예산범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