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복지 주택바우처 지원서비스
도봉구 | 공공
서비스 대상
최저생계비 151%이하 저소득가구
단, 국민기초수급자 및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월세입자 제외
서비스 내용
1인 : 43,000원
2인 : 47,500원
3인 : 52,000원
4인 : 58,500원
5인 : 65,000원
6인이상 : 72,500원
* 임대료 보조대상 임대주택의 가액은 7,000만원을 초과할수 없음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 주택과(02-2091-3504)
서울시 다산콜(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