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고용노동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취업경력 6개월 미만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합하여 만 39세까지 가능
서비스 내용
●인턴기간 동안 기업(사업주)에게 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을 지급합니다.
● 제조·생산직(전기업 전기·전자관련직 및 통신업 정보통신관련직) 등의 경우 취업청년에게 220만원(18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대한상공회의소(인턴02-6050-3783,기업02-6050-3787)
약도
노원구 노해로 450 해청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