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 공공
서비스 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이란
18세(취학중인경우 만 22세)미만의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부 또는 모, 배우자와의 사별,이혼,유기로 인한 가족(미혼모 가족,조손가족포함)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내용
1) 한부모 가족정보지원 네트워크 :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정보제공
2) 홍보 및 한부모 인식개선 사업 : 캠페인 실시
3) 도담학교 검정고시 학습반 운영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내 학습반 운영
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사업 : 시설 입소자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 문의처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02-861-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