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어르신 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서울시 | 공공
서비스 대상
보건소 진료실 이용 65세 이상 어르신
서비스 내용
약제비가 1만원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1건당 1,200원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보건소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대상자 원외약국 조제 시 약국에서 보건소로 약제비 청구
●적정 여부 검토 후 보건소에서 약국으로 약제비 지급
서비스 문의처
도봉보건소 의약과(02-2091-4512)
약도
방학로 3길 117길 (쌍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