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노인 단기 가사 서비스
서울시 | 공공
서비스 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또는 고령(부부모두 만75세 이상)의 부부
어르신가구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2개월 이내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서비스 내용
●신변·활동 지원 : 식사·세면 도움, 외출동행 등
●가사·일상생활 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서비스 문의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02-2133-7421)
도봉구 노인장애인과(02-2091-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