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가사·간병, 일상생활 지원 등 가사·간병서비스를
월 24~27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도봉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제공기관
도봉지역자활센터 (시루봉로 17길 42 ☎02-955-1317)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복지정책과 (02-2091-3042)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