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서울의료원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서울의료원 | 공공
서비스 대상
불법체류 외국인 중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난민 및 그 자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서비스 내용
- 천만원 이하는 본인부담이 없으며, 지원한도 천만원 초과 금액은 80%만 지원이 됩니다.(20% 본인부담입니다)
단, 비급여는 지원이 안되며 초음파만 지원이 됩니다.(본인부담 없음)
서비스 문의처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 사회복지실 02-2276-7731 대표번호 02-2276-7000
약도
중랑구 신내로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