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복지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안전행정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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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취득세, 재산세 등 면제* 부동산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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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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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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