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복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국적 취득 전인 결혼이민여성과 자녀, 노숙자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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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입원진료비와 외래수술비를 1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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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관리팀(02-2133-7539)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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