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복지 원폭피해자 급여
대한적십자 | 공공
서비스 대상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 및 유족
서비스 내용
진료비,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 장제비,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가)진료비
● 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 : 3,000엔까지는 일본정부에서 지원하므로초과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피폭자 건강수첩미소지자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나)의료기관방문 교통비 ● 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 : 매월 10만원(분기별로합산하여 지급하며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매월 5만원을 지급)
● 피폭자 건강수첩미소지자 : 매월 10만원 다)장제비 ● 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 : 일본 정부에서 지원
● 피폭자 건강수첩미소지자 : 150만원 4)건강검진 ● 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 : 일본정부에서 지원
● 피폭자 건강수첩미소지자 : 연 1회 * 피폭자 건강수첩이란 일본의 「원폭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인정한 원폭피해자에게 건강수당과 의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발급한 증명서입니다.
서비스 문의처
대한적십자사 (02-3705-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