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복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한국환경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석면피해 인정자 및 석면피해 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
●대상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법률에 의해 급여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서비스 내용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9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