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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하나원 | 공공
		
		
			
				서비스 대상
				
초·중·고·대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 주민
				
			 
			
				서비스 내용
				
중/고등학교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대학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교부신청서(입학금, 수업료)를 통일부에 제출, 정부에서 50% 보조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서비스 신청방법
				
지자체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 부터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여 학교에 제출
				
			 
			
				서비스 문의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 031-670-9325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