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복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교육비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4인기준 212만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서비스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양육비 : 만 12세 미만 자녀에게 월 7만원의 양육비 지급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원 추가 지급
●교육비 : 중등생 자녀 학용품비 연 5만원, 교통비 분기 86,400원
고교생 자녀 입학금·수업료 전액, 학용품비 연 5만원, 교통비 분기 86,400원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가족여성과 (02-2091-3144)
보건복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