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복지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국가보훈처 | 공공
서비스 대상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정도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 (1~5급)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 80%
● 그외 유공자 및 유족(자녀 제외) : 40%(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60%)
●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자 : 60%
서비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북부보훈지청(02-984-1602)
약도
도봉구 도봉로 150나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