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복지 재가복지 지원(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 공공
서비스 대상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곤란한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국가보훈처에서 생활수준 기준을 정함)
* 만 65세 미만일지라도 보훈병원 가정간호 대상자 등은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주 1~2회 보훈섬김이가 자택을 방문하여, 취사ㆍ세탁ㆍ청소 등
가사활동을 돕고, 식사수발, 병원동행, 노인ㆍ의료용품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북부보훈지청(02-984-1602)
약도
도봉구 도봉로 150나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