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복지 6.25자녀 수당
국가보훈처 | 공공
서비스 대상
6·25 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로’98.1.1. 이후 연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선순위 자녀 1인
* 적과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이나 경찰
서비스 내용
● 제적자녀(유족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미성년자녀로
보상금을 받던 중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종결된 사람)
에게 매월 106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 승계자녀(최장 ’97년도까지 모 또는 조부모가 보상금을 지급
받다가 사망 후 순위가 변경된 사람)에게 매월 90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북부보훈지청(02-984-1602)
약도
도봉구 도봉로 150나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