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복지 국가유공자 등 재해위로금
국가보훈처 | 공공
서비스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포함)
서비스 내용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해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종류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인명 피해 : 사망·실종 500만원, 부상 30만원
● 주택 피해 :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100만원
● 공동이용시설 피해 : 대규모 500만원, 일부 250만원
● 기타 재산 피해 : 20~50만원
서비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북부보훈지청(02-984-1602)
약도
도봉구 도봉로 150나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