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복지 독립유공자 등 영주 귀국 정착금
국가보훈처 | 공공
서비스 대상
일제 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세대주
서비스 내용
가족수에 따라 영주 귀국 정착금을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4,500만원
● 2~3인 가구 : 5,500만원
● 4인 가구 이상 : 7,000만원
서비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북부보훈지청(02-984-1602)
약도
도봉구 도봉로 150나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