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장애인 통신요금감면제도
미래창조과학부 | 공공
서비스 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서비스 내용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서비스 신청방법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신청, 또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