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시·군·구로부터 저소득가구로 추천 받은 무주택 세대주
서비스 내용
전세자금을 연 2.0%의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8천 4백만원 이내,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6천 3백만원 이내, 기타지역 4천 9백만원 이내
서비스 신청방법
우리,신한,국민,농협,기업,하나은행신청
서비스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과(02-2091-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