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서비스 내용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하여,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02-2091-3076)
보건복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