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발달장애 공공후견 서비스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기준 483만원)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서비스 내용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 후견심판청구 실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지정된
공공후견 교육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을 월 10만원 지급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02-2091-3073)
보건복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