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등록장애인
서비스 내용
장애유형별(지체ㆍ시각ㆍ청각언어ㆍ지적)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중에서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동안 거주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요양ㆍ보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02-2091-3072)
보건복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