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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0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단, 지적·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 만12세 미만까지 예외 인정
				
			 
			
				서비스 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 산전·산후 건강검진 등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 홈헬퍼 파견 월 70시간 이내(서비스 이용료는 무료)
     ※ 단, 100일 이내 신생아의 경우 1일/6시간, 주5일 이내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홈헬퍼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02-2091-3073)
보건복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