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여성장애인 홈헬퍼 파견서비스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0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단, 지적·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 만12세 미만까지 예외 인정
서비스 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 산전·산후 건강검진 등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 홈헬퍼 파견 월 70시간 이내(서비스 이용료는 무료)
※ 단, 100일 이내 신생아의 경우 1일/6시간, 주5일 이내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홈헬퍼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02-2091-3073)
보건복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