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장애인 활동 지원
국민연금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64세 1~2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
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합니다.
가)활동지원등급
1등급 : 380-470점 101만원(약 118시간)
2등급 : 320-379점 81만원(약 94시간)
3등급 : 260-319점 61만원(약 71시간)
4등급 : 220-259점 41만원(약 47시간)
나)추가급여
독거,취업·취학여부, 출산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라8만 6천원 ~234만 1천원추가 지급
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년간 지원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회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 3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도봉구 장애인 활동지원 수행기관
*첨부참고
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문의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콜센터(129)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02-2091-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