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노인임플란트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만 7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 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분은 제외)
※ 2015.7월에는 만 70세 이상으로, 2016.7월에는 만 65세 이상
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내용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시술비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적용개수 : 평생 2개
서비스 신청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서비스 문의처
*건강보험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의료급여대상자 : 보건소 의무팀(2091-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