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노인틀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 완전틀니 : 만 75세 이상이며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75세 이상이며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서비스 내용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시술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서비스 신청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서비스 문의처
*건강보험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의료급여대상자 : 보건소 의무팀(2091-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