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기초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 대 상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노인단독 : 소득인정액이 100만원 미만
- 노인부부 : 소득인정액이 160만원 이하
- 상시근로소득에서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서비스 내용
*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연금 지급
- 노인단독가구 : 최저 20,000원 ~ 최대 202,600원
- 노인부부가구(합산금액) 최저 40,000원 ~ 최대 324,160원
서비스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신청
서비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