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의료 입원명령 결핵환자의료비,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치료를 거부하거나 광범위한 약제 내성으로 인해 입원명령을 받은 전염성 결핵환자
서비스 내용
입원치료 기간 동안 소요되는 입원비 및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가)결핵 관련 입원비 전액, 비급여 치료비의 일부(100~500만원) 지급
나)항결핵제 약제비 전액 지급
다)부양가족생계비 지급
서비스 신청방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문의후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보건소 지역보건과(02-2091-4657)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약도
방학로 3길 117길 (쌍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