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의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본인부담금 100만원이 넘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2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4인기준 326만)인 저소득 가구
-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300%(4인기준 326~489만원)인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0% 이상인 가구 중 심의를 통해 지원
서비스 내용
최대 2천만원까지 본인부담 의료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서비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