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국가 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 | 공공
서비스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재학생으로 가구소득 7분위(월소득 489만원) 이하이며 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대학생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서비스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교내 근무 시 시간당 8,000원, 교외근무 시 시간당 9,500원을 지급합니다.(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근무)
※ 단, 주간 근로가 가능한 장학생(야간대학, 원격대학 학생 등)은 주당 40시간 이내 가능
서비스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