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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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담당부서/담당자 기획재정국 부과과 / 최은영 연락처 02-2091-2913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 원
처리절차 매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4월 30일까지)

본 안내서는 2018년 법령개정으로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전자신고(wetax, etax)를 권장하며, 단, 전자신고 불가시 서면신고 가능 합니다.
- 서면시고시에는 신고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인편 및 우편(도봉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팩스(2091-62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2018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서식

2018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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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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