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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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기획재정국 부과과 / 최은영 | 연락처 | 02-2091-2913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0 원 |
처리절차 | 매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4월 30일까지) 본 안내서는 2018년 법령개정으로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전자신고(wetax, etax)를 권장하며, 단, 전자신고 불가시 서면신고 가능 합니다. - 서면시고시에는 신고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인편 및 우편(도봉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팩스(2091-62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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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2018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서식 2018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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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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