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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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동주공4단지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부적절한 안내문에 대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현재) > 완료
작성자 ○○○ 등록일 2026.07.01
조회수 64
첨부파일
1. 안녕하십니까. 창동주공4단지 소유주입니다.
2. 최근 창동주공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단지 내에 게시된 안내문 중 일부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입주민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도봉구청에 행정지도 및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청드립니다.

가. 안내문 내용 중 일부
1) "앞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든 사업을 객관적인 자료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고, 입주민 여려분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 그러나 창동주공4단지 개별난방 전환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도봉구청의 공문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절차상 문제들이 확인되었거나 문제 제기된 바 있습니다.

1. 사업자 선정 절차 관련 문제
난방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시 입주자 과반 투표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근거:
「난방방식 변경 관련 민원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안내 및 조치 요청」 도봉구청 주택과-1329, 2026. 1. 15.

2.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관련 문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었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출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적정성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하여 중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근거:
「민원에 따른 행정지도 알림(창동주공4단지)」 도봉구청 주택과-12532, 2026. 5. 2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서」 도봉구청 주택과-13077, 2026. 5. 28.

3. 정보공개 요청 거부 관련 문제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적절히 응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도봉구청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거:
「민원에 따른 행정지도 알림(창동주공4단지)」 도봉구청 주택과-12527, 2026. 5. 21.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안내문을 통해 “모든 사업을 객관적인 자료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는 것은 입주민에게 현재까지 확인된 절차상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마치 해당 사업이 아무런 절차상 문제 없이 진행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공사 찬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자 선정 절차,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정보공개 요청 대응 등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절차 준수 여부와 직접 관련된 사안입니다.

입주민들은 공사 추진 과정의 장점뿐만 아니라, 이미 지적된 절차상 하자와 행정지도,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청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게시한 안내문 내용이 현재까지 확인된 도봉구청 공문,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내용과 배치되거나 입주민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개별난방 전환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지적된 절차상 문제, 행정지도 사항,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정확히 안내하도록 행정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안내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음 사항이 입주민에게 명확히 고지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사업자 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 및 도봉구청 현장조사 결과
3.2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 관련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사실
3.3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필요성
3.4 정보공개 요청 거부와 관련한 행정지도 사실
3.5 현재 개별난방 전환공사와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 및 적법성 문제가 계속 다투어지고 있다는 사실

4.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향후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공사 추진에 유리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도봉구청의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등 입주민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실도 함께 고지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사실과 다른 안내문을 반복 게시하거나 입주민에게 절차상 문제를 누락한 안내를 계속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가능한 행정지도, 시정명령, 자료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은 단순히 공사에 반대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들에게 정확하고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미 도봉구청이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까지 한 사안이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입주민의 알 권리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봉구청의 확인 및 필요한 행정명령·시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확인 후 다음 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안내문 내용을 도봉구청이 확인했는지 여부
2. 해당 안내문이 기존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정정 안내 또는 추가 안내를 지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4. 입주민에게 절차상 문제와 행정지도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안내문으로 고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5. 향후 유사한 부정확한 안내가 반복될 경우 도봉구청이 검토할 수 있는 행정조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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