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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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북힘찬병원 전면도로 후퇴부분 보도 차단봉 설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7.22
조회수 3331
첨부파일
강북힘찬병원은,
건물 전면 전체에 걸쳐서 건물과 보도 사이에 위치하는 전면도로 후퇴부분을 주차장으로 신고된 상황이 아님에도 주차 관리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운영함으로써,
자동차가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보도의 횡단부분을 통해 보도에 진입한 후 보도를 따라 주행하여 건물 후퇴부분에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건물 후퇴부분 주차를 위해 자동차가 지하주차창 출입을 위한 보도의 횡단부분에 진입하여 건물 전면을 따라 보도를 10미터 내지 60미터 주행함으로써,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동시에 보도를 주행하는 자동차가 보도를 걷는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병원 건물 후퇴부분 주차를 위해 보도를 주행하는 자동차에 의해 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이 발생하는 보도 침범에 의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되므로, 보도를 주행할수 밖에 없는 병원 건물 후퇴부분 주차장 운영은 금지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강북힘찬병원에게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전면도로 후퇴부분의 주차금지를 안내하는 동시에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횡단부분과 연결된 보도에 자동차 출입 차단을 위한 차단봉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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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26 오전 8:55:18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임**님

도봉구 창동 650-46번지 강북힘찬병원 앞 인도상으로 차량이 진입하여 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시설물(볼라드) 설치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2022. 7.25.일 현장확인 결과, 주차장 진·출입로 옆 인도상을 이용하여 차량이 진입하고 있어 이 지역에는 교통시설물(볼라드)을 설치하여 최대한 보행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 사유지상의 교통시설물 설치는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김태수(☎02?2091-4165)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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