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마 의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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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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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7.29 |
| 조회수 | 2770 | ||
| 첨부파일 | |||
대형폐기물에 "안마 의자"는 안 보입니다. 물론 전기 안마기 입니다
비용 알려주시고 아직 없으면 빨리 카테고리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알려주시고 아직 없으면 빨리 카테고리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2-08-01 오후 4:49: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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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님께 감사드리며, '안마 의자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안마의자는 현행 조례에 수수료 규정이 없어 중량과 부피를 고려한 유사품목(쇼파 3인용)으로 신청 가능하시며, 수수료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로 정해져 있어 품목 세분화를 위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가 현재 진행중인 점 알려드립니다. 3.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02-2091-3266, 도성준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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