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대한 억울함과 개선책 요구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2.08.16
조회수 2480
첨부파일

우선 도봉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오언석구청장님과 도봉구청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8월8일 16시 경 주정차 위반 과태료대상 문자를 받고 도봉구청 도로교통지도과 주돈진 공무원님과 민원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돈진 공무원님께서 관공서에서 단속하는 이동식 불법주차 단속차량의 단속방법은
1차(최초)촬영 후 10분 이상 경과 후
2차(최종)촬영 시 위반 위치가 동일한 경우 단속이 확정됩니다. 라고 짜증섞인 어조로 말씀하시더군요.

주정차 단속 알림문자를 늦게 받았다고 항변하니 문자 받은 시간과 내용을 팩스로 보내보라 하셔서 보내고 난 뒤 2시간 뒤 통화를 다시 했는데, “문자는 통신상 지연될 수 있고 그 부분은 일종의 서비스에 불과하고 문자알림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에 관하여 단속됐다 하더라도 관내에서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하시더군요..

그럼 주돈진 공무원님은 왜 저에게 문자 받은 내용과 시간을 팩스로 보내라고 하신건지요??
애초에 관내 책임질 사안이 아닌데 왜 바쁜 직장인에게 일말의 희망으로 팩스보네라고 희망고문을 하신건지요?

7월28일 저의 집사람이 차량을 운행한다고 나갔다가 요실금으로 인하여 급하게 집으로 다시 올라왔고 11시4분에 주정차 위반 알림 문자를 받고 제가 바로 내려가 신속하게 차량을 아파트 안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경우는 1회 촬영된다고 해서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10시53분 1차 단속시점에서 제 핸드폰에 알람문자가 11시4분에 도착하였고 시간 지연 없이 도착했다면, 단속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도봉구청에서 주정차 위반 알림서비스를 시행한지 몇 년이 지난 걸로 아는데, 단순히 통신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서비스 장애로만 치부하기에는, 사전에 고지를 받고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와 문자 알림이 지연 되서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도봉구민을 대하는 평등성의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사전고지 받는 구민과 받는 못 받는 구민의 불평등 서비스는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도봉구청에서는 이러한 문자 알림서비스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수없이 제기 받은 걸로 사료되는데, 문자지연으로 인한 도봉구민의 억울함과 피해를 개선해 주기 위한 통신시스템 오류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개선책이나 보완점을 가지고 계신지요?
설마 수많은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의사나 생각조차 없는 건 아니시겠죠?

도봉구청 오언석구청장님과 교통지도과 주돈언 공무원님께 정중하게 묻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2-08-16 오후 4:47:12
답변내용

【답변내용】

1.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저희구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취지는 불법주정차를 예방하자는 환기 차원의 역할이며 불법주정차를 용인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큰대로변 위주로 주로 서비스를 실시하며, 주택가 이면도로 등 이동형 차량으로 순찰시 시스템오류 및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도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상의 한계와 알림서비스 운영 인력 보강 문제도 많은 예산과 인원이 수반되는 문제로 시스템 개선과 인력보강을 위해 지속적인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속업무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양지해주시고 올바른 주정차문화의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아울러, 문자알림 시스템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업체와 개선 노력 하겠습니다.
3. 추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있으실 때는 도봉구청 교통지도과(☎02-2091-4242)로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대한 억울함과 개선책 요구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글 도봉무수골 개천에 풀 정리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