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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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에 적치물을 현재 원주민이 버린 것도 아닌데 우리보고 치우라고 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8.17
조회수 443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오언석 구청장님

도봉구청 교통과로 어의없는 우편물을 하나 받아서 글을 올립니다.
주차장에 적치물을 치우라는 내용으로 빌라 전세대원한테 등기로 우편을 물을 보내주셨네요? 내용 내용은 주차장의 적치를 물을 치워서
주차장을 유지 시겨라 였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안쪽으로 적치물이 존재 합니다. 물론 이적치물은
제가 이상오기전 2012년전 부터 있었고 10년동안 치우라고 우편을 받아 본적도 없고 공무원 계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2년동안

4층에 아픈신 할머니가(402호) 계셨고 오늘 현재 빌라 우측면에 4층에 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집은 얼마 있다가 월세임대 되었습니다.
그 적치물은 그때 내려 왔었고 저희는 주차장에 적치물을 쌓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었다면 바로 물건을 내린 그집에 자식들에게
바로 원상복구 했을 겁니다. 현재 문제는 제가 4층이 내린 적치물 과 그옆에 쌓여있는 박스가 있는데 이건 어느 사업자의 거래 명세서 및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해당 교통과에서 지적을 했기에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래 버린 사람 제보와 영수증은 방치한 사람을 찾아서 처리해달라고
국민 신문고에 해당구청 교통과로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오늘 담당자 처리 주차장에 방치하면 안되고 현재의 주민들이 원상복구해라.

그래요 그럼 원주민 불러서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까? 그럼 저희도 편하죠 102호 빌라청소비 받는분이 알아보니 적치물 치우는데 1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아니 현재의 원주민이 버린 적치물도 아닌데 10만원도 아니고 1,000,000원을 내서 저희가 치워야 합니까?

현재 적치물은 주차장 면적의 1/20분에 일도 안됩니다. 네 치우라면 치울수도 있겠죠. 하지만 버린사람이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하는건가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정의 입니까??

해당 공무원이 방문해서 여러 처리방안을 물어보고 적치물을 원주인인 구청에서 추적 안한다면 경찰서 고발까지 염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현재의 원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는거죠. 하지만 현재의 교통과 직원은 저희 원주민 8세대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처리 방안을 물어보고자 내방하여 달라고 적치물 한사람들 두명은 대충파악이 될 수도있다라는 얘기르 했고 추척이 되는 선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원주민들과 시간을 쪼개어 적치물을 처리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냥 너희 일이니깐 너희가 알아서해라...

그럼 왜 10년 단속을 안하시고 방관 하셨습니까??
어차구니 없는 처사 입니다. 해당 교통과 직원들은 도봉구민을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아닙니까? 저희가 쓰레기 대신 치워 달라고 했습니까? 추척이 가능한 사람들은 찾아서 처벌하고시고 원상복귀 명령 내려 달라고 한거지? 도봉구민인 구청직원을 떠 받들어야 하는건가요?

버린사람이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치우라는 처사는 무엇입니까? 현재 102호 제일여기서 오래 살았지만 오전에 출근하여 밤7~8시오고
다른 세대들도 비슷한 상황에 주민들 없을 때 짐내리고 프라이 쳐놓고 가놓은걸 주민들이 무슨수로 압니까?

교통과 담당분 오셔서 적치물 버린 두세대는 처벌하여 주시고 현재 주민에 없음 / 그리고 왼쪽 적치물도 거기서 버린건데 현재는 누구라고 단정을 못짖고 있음... 오셔서 얘기하셨음 좋겠습니다.

우편물 보내주시고 이런 스트레스는 처음이네요..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 입니다... 빌라 주차장요 사살 적치물 있어도 불편한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빌라요. 다른 빌라에 비해 주창장 엄청넓습니다. 구청공사 하는 양반들도 저희 주차장에 허락도 없이 주차 합니다.

오셔서 보시면 왜그런지 알겁니다.. 그런 주차장을 가진 빌라 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경 안쓰는 겁니다...
저또한 이제 구청공사 할 때 저희 주차장에 주차 하시면 강력하게 항의 할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보니 구청일에 협조를 해가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꼭 좋은 처리를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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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14 오후 3:05:24
답변내용 1. 구정 발전에 협력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이○○ 님께서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공문을 받았으나 해당 주차장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이 과거에 다른 사람이 쌓아 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물건 주인을 확인하고 치워달라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3.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4항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차장의 관리를 직접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주차장법 관련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도봉구 교통지도과(서정빈, ☎02-2091-4217)으로 연락주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안녕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주차장에 적치물을 현재 원주민이 버린 것도 아닌데 우리보고 치우라고 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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