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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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웃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한원건설은 도봉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8.17
조회수 3240
첨부파일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창2동 준공업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임원입니다.
준공업지로서 타 준공업지의 발전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다 구청에서 나서지 않으면 주민들이라도 나서야 할 것 같아
가칭 재개발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근 2년여동안 동의서를 징구해왔습니다.

구청장님의 개발 의지와 주민들의 개발 염원에 발 맞추고자 사무실을 확장하기 위하여
지하이지만 넓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계획하였습니다.

위 주소 덕릉로59마길 52 지하는 건물주가 20여년 가까이 작업 공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계약 부터 여러차례 방문과
계약 후 인테리어 작업의 기간동안 지하답지않게 공기도 좋고, 지하 특유의 꿉꿉함이 전혀 없던 곳이었습니다.

입주일인 7월 31일 전에 서울에 비가 내렸고, 이사 당일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짐을 옮기면서 바닥으로부터 물이 차오르는 것을 알게되었고, 이사는 중지되었습니다.

누수 전문가는 한원건설이 신축을 위해 터파기를 해놓은 곳에 가득 고여 있는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바로 옆의 지하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진단을 하였고, 건축주와 한원건설 현장 소장도 그 현장을 보고 본사로 들어가서 이야기 하겠다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가 지출했던 비용에 대한 내역을 달라는 소장을 통해 지출 내역과 함께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냈고,
건물주와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다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현장 소장이 아닌 한원건설 본사에서는 "자기들로 인한 피해가 아니니 보상할 수 없다" 라며
"그 누수 피해의 원인이 자신들의 공사로 인한 것을 증명하라"며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면 양수기를 동원해서라도 빗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우리의 사무실 누수가 일어나자 양수기를 돌리고 물을 뺀다고 요란을 떨어대면서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안하무인의 태도에 기가 찰 뿐입니다.

건물주로서도 한원의 무책임한 발언에 화가 나셔서 법적인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공교롭게 이사할 곳의 바로 옆이 구)공신주택 자리로, 한원건설이 신축을 짓기위해 18가구를 허물어 내고
터파기를 해놓은 곳입니다.

18가구를 허물면서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민원이 발생하였고, 일조권 문제로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곳으로 알고있고, 앞으로도 6층 7층의 건물의 지어지면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든 말든, 주민들이 고통을 겪든말든,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한원건설의 도봉구 관내에서의 모든 업무를 막아
주민들이 안전이 우선이어야 함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원건설의 신축에 대한 허가불허에 대하여서도 구청장님은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건물주와함께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있지만,구청에서도 구민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앞장 서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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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23 오전 9:08:54
답변내용 ○ 김○○님 안녕하십니까?
○ 김○○님이 제기하신 민원은 우리구 창동 585-60호 공사로 인한 누수피해 보상 요구 및 시공사의 건축행위 제한을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 우선 인접지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로 인한 재산권피해 보상 관련 사항은 이해당사자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사항이나, 귀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당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건축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신청될 경우 행정청 임의로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조진영 주무관 ☎ 02-2091-366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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