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구청장배 주짓수대회 중단을 요구합니다 | ||
|---|---|---|---|
| 진행상태 | >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8.17 |
| 조회수 | 3572 | ||
| 첨부파일 | |||
지난 8월 14일 일요일 제4회 도봉구 구청장배 주짓수대회 경기 중 상완골 골절사고 발생하여 수술 후 입원해 있는 참가자(피해자) 가족입니다. 위험한 격투기 경기임에도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고 대회를 진행했으며, 아마추어 대회임을 고려할 때 심판이 적시에 경기 중단시키지 않았고,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등 400명이 참가 규모에 맞지 않는 대회가 무분별하게 구청장배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10월에도 5회 대회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바 본 대회 개최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1. 사고 개요
- 피해 참가자는 처음 대회에 출전하였으며, 무제한급 출전하기는 하였으나 본인은 76kg급으로 64kg급, 76kg급 참가자가 2명 연속으로 기권하고 경기 시간이 지체된 상태로 부전승으로 94kg 이상급 상대와 첫 경기에 임함
- 총 5분 경기 중 2분 이상 지난 시점 약 50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여러명이 "부러졌다"고 소리칠 정도로 큰 소리로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남
- 당시 상대편 선수의 가격은 없었으며, 꺾기 동작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부러지기 전 심판이 충분히 경기를 중단시킬 시간이 있었음.
- 이후 소란이 있는 상태로 의료인이 오거나, 진행요원의 기본적인 응급조치가 없었음. 부목을 대거나, 즉시 안정 자세를 유지하거나 하는 상식선의 응급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함
- 대회 관계자에게 의료진 호출을 요청 했으나, 의료진이 없다고 답변함.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할수있는 것이 없다고 답변함 (나중에 이미 퇴근하여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몇분이 지체할 때까지 119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인 본인이 신고가 아직 안된 것을 확인하고 119에 직접 신고하여 당시 다른 곳에 출동해 복귀하던 119 구급요원들이 도착하기까지 추가 10분 이상 소요됨
- 그 과정에서 심판은 피해 참가자에게 다음 경기를 해야하니 매트 밖으로 이동해 달라고 함
- 119 구조대원 도착 후 경기장내 많은 인원과 좁은 공간으로 이동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아 가장 안쪽 사고 지점 도착까지 추가 시간 소요됨
- 구조대원은 응급처치를 하면서 경기 관계자를 찾았고, 관계자에 적절한 의료인 배치 없이 대회가 진행된 점, 응급처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점에 대해 크게 문제 제기함
- 구급차 도착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CT, MRI 촬영후 상완골 골절(팔꿈치까지 이어진 부상) 진단을 받음 (주최 측에서 일요일에 정형외과 진료/수술이 가능한 주변 병원을 섭외해 두지 않음). 현재 수술 후 입원으로 생업이 중지된 상태임
- 당일 도봉구주짓수협회/지부 관계자 병원 방문하여 간호조무사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바로 조치가 어려웠다(거짓말이었으며 간호조무사와 구급차 모두 사고발생전인 18시 퇴근한 것으로 추후 확인)/체급 차이가 없었다 등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전달함
- 본 대회는 90경기(경기 당 4분~7분 소요) 예정되어 있었고 10시 대회 시작시간과 점심 시간, 경기 시작 전후 소요 시간을 감안할 때 당초 18시에 대회 종결될 수 없는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시까지만 구급차와 해당 인력을 섭외한 것으로 보임
2. 의무 위반 여부 확인 필요 사항
(이하 변호사의 기초 자문을 받아 작성한 내용임)
1) 경기 주최자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 주짓수는 응급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의료진*을 현장에 배치하여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에 위반
- 아마추어 선수들을 상대로 무제한급 경기를 개최하는 경우,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간호조무사는 원칙적으로 간호사를 보조하여 한정된 업무(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운동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자의 응급의료처치를 스스로 판단하여 수행이 가능한 의료인으로 볼 수 없음(의견) 또한 해당 시점 간호조무사도 배치되지 않음
의료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2) 심판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 주짓수가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이므로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지만 본 대회 공지에 ''부상에 대해선 현장에서 응급처치만 가능하며''라고 명시된 바와 같이 유사시 응급처치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참가하였으며, 본 대회 참가 주의 및 숙지 사항에 ''경기 중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될 시 심판 권한으로 경기 중지가 됩니다''라고 된 바와 같이 아마추어 경기에 맞는 판결 및 진행을 예상한 체로 참가함
- 아마추어 경기인 점, 무제한급으로 상대 선수와 체급 차이가 많이 났던 점, 본 경기에서 인용한 브라질 주짓수 협회 규칙(IBJJF Rules 1.3.11)에 따르면 응급사고 발생시 바로 의료진을 부를 의무가 있음에도 경기를 중지하고 바로 의료진을 부르도록 주최측에 요청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심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여짐
IBJJF Rules
https://ibjjf.com/books-videos
3) 대회 개최에 필요한 보험 가입 여부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보험가입 등)에 따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대회에 등록한 사람의 수에 맞게 가입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대회 목적 및 인원에 맞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863&lsId=01226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
4) 기타
- 참가자들이 충분히 몸을 풀 공간이 없었고, 119 구급대원 출동시에서 원활한 이동이 불가하는 등 대회 공간 요건 충족 여부
- 사고발생시 매뉴얼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본 대회가 도봉구청장배라는 이름으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고 대회 참가자는 "구청장배"라는 점에 공신력을 고려하여 참가하였으며, 협회 측은 본 사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위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청장 주관으로 상기 사항을 포함한 대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본 대회를 중지시키고, 피해 참가자에 대한 재산적/정신적 손해 배상에 관여할 것을 요청 합니다.
1. 사고 개요
- 피해 참가자는 처음 대회에 출전하였으며, 무제한급 출전하기는 하였으나 본인은 76kg급으로 64kg급, 76kg급 참가자가 2명 연속으로 기권하고 경기 시간이 지체된 상태로 부전승으로 94kg 이상급 상대와 첫 경기에 임함
- 총 5분 경기 중 2분 이상 지난 시점 약 50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여러명이 "부러졌다"고 소리칠 정도로 큰 소리로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남
- 당시 상대편 선수의 가격은 없었으며, 꺾기 동작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부러지기 전 심판이 충분히 경기를 중단시킬 시간이 있었음.
- 이후 소란이 있는 상태로 의료인이 오거나, 진행요원의 기본적인 응급조치가 없었음. 부목을 대거나, 즉시 안정 자세를 유지하거나 하는 상식선의 응급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함
- 대회 관계자에게 의료진 호출을 요청 했으나, 의료진이 없다고 답변함.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할수있는 것이 없다고 답변함 (나중에 이미 퇴근하여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몇분이 지체할 때까지 119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인 본인이 신고가 아직 안된 것을 확인하고 119에 직접 신고하여 당시 다른 곳에 출동해 복귀하던 119 구급요원들이 도착하기까지 추가 10분 이상 소요됨
- 그 과정에서 심판은 피해 참가자에게 다음 경기를 해야하니 매트 밖으로 이동해 달라고 함
- 119 구조대원 도착 후 경기장내 많은 인원과 좁은 공간으로 이동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아 가장 안쪽 사고 지점 도착까지 추가 시간 소요됨
- 구조대원은 응급처치를 하면서 경기 관계자를 찾았고, 관계자에 적절한 의료인 배치 없이 대회가 진행된 점, 응급처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점에 대해 크게 문제 제기함
- 구급차 도착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CT, MRI 촬영후 상완골 골절(팔꿈치까지 이어진 부상) 진단을 받음 (주최 측에서 일요일에 정형외과 진료/수술이 가능한 주변 병원을 섭외해 두지 않음). 현재 수술 후 입원으로 생업이 중지된 상태임
- 당일 도봉구주짓수협회/지부 관계자 병원 방문하여 간호조무사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바로 조치가 어려웠다(거짓말이었으며 간호조무사와 구급차 모두 사고발생전인 18시 퇴근한 것으로 추후 확인)/체급 차이가 없었다 등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전달함
- 본 대회는 90경기(경기 당 4분~7분 소요) 예정되어 있었고 10시 대회 시작시간과 점심 시간, 경기 시작 전후 소요 시간을 감안할 때 당초 18시에 대회 종결될 수 없는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시까지만 구급차와 해당 인력을 섭외한 것으로 보임
2. 의무 위반 여부 확인 필요 사항
(이하 변호사의 기초 자문을 받아 작성한 내용임)
1) 경기 주최자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 주짓수는 응급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의료진*을 현장에 배치하여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에 위반
- 아마추어 선수들을 상대로 무제한급 경기를 개최하는 경우,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간호조무사는 원칙적으로 간호사를 보조하여 한정된 업무(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운동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자의 응급의료처치를 스스로 판단하여 수행이 가능한 의료인으로 볼 수 없음(의견) 또한 해당 시점 간호조무사도 배치되지 않음
의료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2) 심판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 주짓수가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이므로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지만 본 대회 공지에 ''부상에 대해선 현장에서 응급처치만 가능하며''라고 명시된 바와 같이 유사시 응급처치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참가하였으며, 본 대회 참가 주의 및 숙지 사항에 ''경기 중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될 시 심판 권한으로 경기 중지가 됩니다''라고 된 바와 같이 아마추어 경기에 맞는 판결 및 진행을 예상한 체로 참가함
- 아마추어 경기인 점, 무제한급으로 상대 선수와 체급 차이가 많이 났던 점, 본 경기에서 인용한 브라질 주짓수 협회 규칙(IBJJF Rules 1.3.11)에 따르면 응급사고 발생시 바로 의료진을 부를 의무가 있음에도 경기를 중지하고 바로 의료진을 부르도록 주최측에 요청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심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여짐
IBJJF Rules
https://ibjjf.com/books-videos
3) 대회 개최에 필요한 보험 가입 여부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보험가입 등)에 따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대회에 등록한 사람의 수에 맞게 가입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대회 목적 및 인원에 맞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863&lsId=01226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
4) 기타
- 참가자들이 충분히 몸을 풀 공간이 없었고, 119 구급대원 출동시에서 원활한 이동이 불가하는 등 대회 공간 요건 충족 여부
- 사고발생시 매뉴얼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본 대회가 도봉구청장배라는 이름으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고 대회 참가자는 "구청장배"라는 점에 공신력을 고려하여 참가하였으며, 협회 측은 본 사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위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청장 주관으로 상기 사항을 포함한 대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본 대회를 중지시키고, 피해 참가자에 대한 재산적/정신적 손해 배상에 관여할 것을 요청 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2-08-19 오후 3:38:03 |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한○○님. 한○○님께서는 2022. 8. 14. 창동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제4회 도봉구청 장배 주짓수대회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유선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항과 관련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봉구청 평생학습체육과[채금병 ☎2091-36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이전글 | 드론교육 |
|---|---|
| 다음글 |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