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과 김창완 주무관님이 2달동안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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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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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8.18 |
| 조회수 | 3084 | ||
| 첨부파일 | |||
창동 다우아트리체 규칙 위반관련
업체 제재와 청약통장 복구를 요청하였지만
2달동안 한것이
1. 행정처분(했다는 말만하지 무슨내용인지 말안함)
2. 청약통장구제(국토부 통화 2번했지만 통화를 못함, 공식문서도 안보냄)
입니다
하는 척만 하는 소극행정은 공무원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님을 만나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면담요청합니다
업체 제재와 청약통장 복구를 요청하였지만
2달동안 한것이
1. 행정처분(했다는 말만하지 무슨내용인지 말안함)
2. 청약통장구제(국토부 통화 2번했지만 통화를 못함, 공식문서도 안보냄)
입니다
하는 척만 하는 소극행정은 공무원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님을 만나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면담요청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2-08-25 오전 9: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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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건축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손○○님의 민원내용은 창동 다우아트리체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행정처분 여부 및 청약통장 부활 등을 문의하시는 사항으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입주자모집한 창동 다우아트리체 사업주체를 주택법 제102조에 따라 행정조치(사업주체 고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청약통장 부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주택법』제56조의2에 따른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1644-7445) 또는 해당 사업주체(☎1668-4888 또는 02-591-060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김창완 주무관 ☎ 2091-36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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