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한신아파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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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8.22 |
| 조회수 | 2944 | ||
| 첨부파일 | |||
도봉 한신아파트 출입구 차단기가 불법 시설물로 구청에서 시정명령및 행정조치가 진행 된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불법 시설물이 출입구 마다 흉물 스럽게 방치가 되어 차라리 철거 하는거 주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건 아닌지 구청에서 제데로 관리 감독를 해주십시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2-08-26 오후 5:1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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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답 변】 - 이○○님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도봉한신아파트 출입구 차단기 시설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의 진행에 관하여 여전히 존치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요청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구는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94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 및 1차 시정명령과 2차 시정촉구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99조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해당 시설물은 모두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절차상 시일이 걸리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아직 시정되지 않은 시설물이 입주민의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관리주체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2091-3526)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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