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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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 육아놀이터 오르봉내리봉운영 정책 변경 제안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8.26
조회수 3029
첨부파일

맞벌이부부라 도봉구에서 운영하는 실내놀이터 오르봉내리봉에 4살 아이를 데리고 가고픈데 주말운영은 토요일만하네요~~ 주중에는 예약자는 별로 없고 주말 예약은 지난달부터 하려고 노력중인데 예약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 못하고있어요! 실제 맞벌이부부는 주말에 시간이 있어서 예약을 주말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ㅠㅠ 다른 실내놀이터는 일요일도 운영하고 월요일이 휴무가 많은데 여기는 왜 일요일에 운영을 안하는지~~ 저희에게 꼭 필요한 날 운영하여 많은이들이 이용할수 있게해야는게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이용자가 없는데... 맞벌이부부도 많이 이용할수 있게끔 일요일에도 운영을해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맞벌이 부부가 이용할수 있게끔부탁드립니다~~

법도 정책도 이용자들에 맞게 바뀌고있는데... 법률도 바꿔 이용하기 좋게 바꾸는게 마련인데.. 법률로만 안된다고하면 되는건가요??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니 사람들이 아이낳을 생각을 안한는거예요... OECD 중 출산률 0.8 가장 낮은 한국 왜 그런지 정책부터 바꿔서 아기 낳기 좋은 나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만들어 놓고 실상 맞벌이 부부는 거의 이용 못하고 있는데.. 보여주기 정책으로 만들어놓은게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구청장님은 이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다 좋게 만들어 주셔야는게 아닌가요?!?! 안된다는...답변을 들을려고 여기에 글을 올린게 아니라고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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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30 오전 10:00:39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오르봉내리봉’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오르봉내리봉의 일요일 운영 시 「근로기준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기에 근로자 채용이 필요하며, 오르봉내리봉의 일요일 운영을 위해서는 종사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바로 수용하지 못한 점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기타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면 도봉구청 교육지원과 민병건 주무관(☎02-2091-230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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