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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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붕구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 받고 싶습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9.18
조회수 2563
첨부파일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건축관계자(감리자)에게 재측량을 요청하여 LX 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 재측량(2022.8.16.)을 실시한 결과 측량점 중심으로 담장이 설치되었으며, 주차구획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이상없음”으로 회신해온 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승인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관계자 감리자는 제가 없는 8월16일 자신들이 재측량을 하여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허나 저는 담장을 우리집을 침범하여 세우라고 한적이 없어서 이점이 해결이 되어야 적법하게 시공을 한건데 제가 측량을 개인적으로 신청한 25일 도 아니고 16일 날 그날은 어렵다고 제가 말했음해도 인정을 한 잘 못된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감리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측량을 신청한 걸 알면서도 제가 입회하지 않는 16일 시간이 안되서 못한다고 했음에도 묵시 한 처신입니다.

박지혜씨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제가 디디건설과 담경계는 서로 협의 없이 저의 의견을 더 반영하여 세우지 않았으므로 이점을 해결하고 종결해야 옳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지혜씨에게 보낸 매일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녹취내용등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박지혜씨는 민사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저에대 한 악 감정으로" 메롱 야 니가 그래봐야 나는 허가내지롱 이런 개인 감정 처럼 느껴지는 민원처리에 헛웃음이 납니다.허가가 문제시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승인 했는지는 몰라도 담 신축 범위에서 경계점을 협의 없이 진행은 옳지 않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을 참고 협조 하였으나 디디건설은 공사가 끝나니 수박 겉핥기식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기만도 모자라 집주인의 허락 없는 불법행위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를 방조하여 납득이 아닌 동의 없는 처리로 저에게 준 정신적 피해와 공무원으로써 부적절한 처신과 일 처리 모두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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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20 오후 1:59:51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윤○○님께서 우리구에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이해관계인 입회 없이 진행된 경계 측량 및 담장 임의 설치 등” 에 대한 내용으로,
○ 먼저, 인접지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경계측량 및 경계선상 담장의 축조는 이해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시는 사항이나, 상기 민원내용을 건축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재측량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음을 기 회신 드린 바 있습니다.
○ 윤○○님의 재측량 요청에 따라 LX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 관련 규정상 적법(이해관계인의 입회는 의무사항아님)하게 재측량(2022. 8.16.)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 사항으로서 부당·위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인가를 제한할 수 없어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주무관 오승수, ☎02-2091-3662)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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