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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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인을 위해 움직여주는 도봉구?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9.19
조회수 2260
첨부파일

저희집은 도봉구 노점에서 옥수수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정인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장사를 중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벌금까지 납부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구민이 저희로 인해 불편을 겪어 민원을 제기할수도 있고, 그 민원으로 인해 구에서 단속을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동종업을 하는 특정인이 인맥을 통해 도봉구 의원에게 부탁을 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청에서도 처음에는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는듯 했으나 의회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받는다며, 이제는 벌금부과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장사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건물 형태의 노점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은 저도 인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나 구 단위에서 모든 노점을 단속하고 철거하거나 벌금 등을 부과하지는 않지요.

빈곤한 가계 형편에 이거라도 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조치가 저는 너무 가혹하게만 느껴집니다.

법과 행정처분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의 민원에 대해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 의회의 일처리,

노점판매가 문제라면 구내 모든 노점에 동일한 잣대가 세워져야 하나, 그렇지않다는 형평성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는 국회의원 하나 없고 인맥도 없는 사람은 이렇게 표적을 당해도 손을 쓸 수 없는 것이 이 나라 현실입니다.

도봉구의회의 민원내역에 과연 저희 장사에 대한 민원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단순히 구두로 전달받고 이런 조치까지 하는 것이라면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의원은 특정인을 대변하라고 투표한 자리가 아닙니다.

구 전체의 민생을 살피는데 집중해 주시고, 힘없는 사람을 표적삼아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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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23 오후 2:07:30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조00님께서 겪으신 일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귀하께서도 알고 계시 듯 해당 업소에 현장 방문하여 점검 당시 영업자에게 민원사항 전달 및 무신고 영업 자진 정비토록 2회 계도하고, 차후 무신고 영업 시 식품위생법 벌칙 조항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 3회차 점검 시 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영업자의 진술에 따라 무신고 영업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고발 조치하게 되었으며, 고발에 따른 조치는 사법기관 소관 사안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위생과(담당자 조송희 ☎02-2091-44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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