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새로생긴 점포간판 빛공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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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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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9.26 |
| 조회수 | 1998 | ||
| 첨부파일 | |||
새로생긴 점포간판 빛공해로 인해 수면방해가 심각합니다
첨부한 사진은 새벽3시경 촬영한 세대내부와 점포 간판 사진입니다.
왕복 4차선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2층에 새로 생긴 점포 입니다. 너무 눈부이부셔 수면의 질은 물론 삶의 질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업소간판 빛방사허용기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세대는 많은 세대가 같은 방향으로 거주 중입니다. 영업이 방해되지 않는 밤12~새벽6시까지는 본 업소에 소등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사진은 새벽3시경 촬영한 세대내부와 점포 간판 사진입니다.
왕복 4차선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2층에 새로 생긴 점포 입니다. 너무 눈부이부셔 수면의 질은 물론 삶의 질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업소간판 빛방사허용기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세대는 많은 세대가 같은 방향으로 거주 중입니다. 영업이 방해되지 않는 밤12~새벽6시까지는 본 업소에 소등을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2-10-07 오후 5: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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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제기하여 주신 민원은 해당 매장에 영업주에게 전달하였으나, 해당 간판들의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제2조(조명기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빛세기 조절 및 소등을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편사항을 최대한 전달하여 영업시간 종료 후 소등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청 도시계획과(담당자 : 김신구 ☏2091-3565)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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