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실내스포츠센터 라이프가드와 수강신청 관련 문제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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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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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9.28 |
| 조회수 | 2503 | ||
| 첨부파일 | |||
1. 도봉 실내스포츠센터 접수 방법 관련 문제
수영장 재수강 기간이 지나 신규신청 관련 문의를 위해 9월 23일 오전 7시 25분 도봉실내스포츠센터 여자 직원 분과 통화하였습니다. 이때 신청 가능 자리가 2자리 남아있고 (오전수영-건강(상급4)) 9월 27일 오전 7시에 오프라인 한 자리, 온라인 한 자리로 오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27일 오전 6시 30분에 직접 방문하였는데 여자 직원분이 온라인 오픈 없이 두 자리 모두 현장방문접수로 오픈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고 온라인 신청 불가하다고 본인이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고 하시네요.
분명히 한 자리는 온라인으로 오전 7시에 오픈하신다고 직원분이 말씀하셨고 직접 방문도 안했으면 오프라인으로만 강좌를 여는 것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관련해서 27일 오전 9시쯤 여자 직원분과 다시 통화하였는데,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고, 본인은 나와 있는 내역을 보면서 말씀드리는거고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하시는데 그렇다면 23일에 저랑 통화한 내용에 관해서는 어떤 분이 어떻게 책임을 지시나요?
제가 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직원 재량으로 그때마다 현장접수, 온라인 접수 가능 인원 수가 변경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투명한 방식으로 수강신청 접수를 받는지 주민이 믿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일관적인 방침 없이 공단 직원 입맛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수강신청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신규 회원 접수기간이 되기 전에 온라인 접수인원, 현장 접수인원 수를 공지사항으로 제대로 안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시설관리공단과 통화 연결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때문에 통화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가 송출됩니다. 23일 통화 녹음 내용을 도봉실내스포츠센터 측에서 직접 확인하면 사실 관계가 명확해질 것이니 녹음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봉실내스포츠센터는 현재 통화 녹음을 하고 있지 않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도봉실내스포츠센터 대리라는 분이 본인들은 ‘특별한 경우’ 에만 녹음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의하는 ‘특별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설명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상해보면 공단 측이 유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불리한 경우는 ‘특별하지 않은 경우’ 아닐까요. 도봉실내스포츠센터는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23일 저와 통화한 내용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합니다.
2. 라이프가드 관련 문제
라이프가드가 수영장에 상주하는 이유는 수난사고 상황에서의 인명구조를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실내스포츠센터에서는 라이프가드와 일반 회원들이 함께 강습을 받는 어이없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도 도봉구 시설 관리공단이 안전 요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아 창동 문화센터에서 사망사고가 있던 것을 보았는데 일반회원들과 함께 강습을 받는 라이프가드를 믿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9월 22일자로 작성된 “도봉실내수영장 문제점”이라는 글에 안전요원 교육은 구조교육이 아닌 안전사고 예방교육 중이었다는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안전요원들이 일반 회원과 함께 ‘동일한 교육 내용’을 강습 받고 있음도 분명하지만, 만약 실제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더라도 그 교육은 일반회원의 강습시간과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현재 별관이라고 불리는 곳에 수영장이 있을 때보다 레인 한 개가 적은 상황에 수강신청 가능인원까지 감소시켜놓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인 라이프가드가 수강신청을 해서 주민들과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한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강신청 가능인원에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제외하고 일반회원의 수강신청을 진행해야하며 도봉실내스포츠센터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 되는 곳이므로, 일반회원의 강습 시간을 우선으로 하고 안전요원은 일반회원 강습 시간과 별도로 교육을 진행해야합니다.
도봉실내스포츠센터는 도봉구 산하 공단인 도봉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라이프가드 관련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직원이 편의대로 강좌 수강신청 방식을 수정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통화 녹음을 한다는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봉구청은 빠른 시일 내에 올바른 대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재수강 기간이 지나 신규신청 관련 문의를 위해 9월 23일 오전 7시 25분 도봉실내스포츠센터 여자 직원 분과 통화하였습니다. 이때 신청 가능 자리가 2자리 남아있고 (오전수영-건강(상급4)) 9월 27일 오전 7시에 오프라인 한 자리, 온라인 한 자리로 오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27일 오전 6시 30분에 직접 방문하였는데 여자 직원분이 온라인 오픈 없이 두 자리 모두 현장방문접수로 오픈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고 온라인 신청 불가하다고 본인이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고 하시네요.
분명히 한 자리는 온라인으로 오전 7시에 오픈하신다고 직원분이 말씀하셨고 직접 방문도 안했으면 오프라인으로만 강좌를 여는 것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관련해서 27일 오전 9시쯤 여자 직원분과 다시 통화하였는데,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고, 본인은 나와 있는 내역을 보면서 말씀드리는거고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하시는데 그렇다면 23일에 저랑 통화한 내용에 관해서는 어떤 분이 어떻게 책임을 지시나요?
제가 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직원 재량으로 그때마다 현장접수, 온라인 접수 가능 인원 수가 변경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투명한 방식으로 수강신청 접수를 받는지 주민이 믿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일관적인 방침 없이 공단 직원 입맛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수강신청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신규 회원 접수기간이 되기 전에 온라인 접수인원, 현장 접수인원 수를 공지사항으로 제대로 안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시설관리공단과 통화 연결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때문에 통화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가 송출됩니다. 23일 통화 녹음 내용을 도봉실내스포츠센터 측에서 직접 확인하면 사실 관계가 명확해질 것이니 녹음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봉실내스포츠센터는 현재 통화 녹음을 하고 있지 않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도봉실내스포츠센터 대리라는 분이 본인들은 ‘특별한 경우’ 에만 녹음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의하는 ‘특별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설명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상해보면 공단 측이 유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불리한 경우는 ‘특별하지 않은 경우’ 아닐까요. 도봉실내스포츠센터는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23일 저와 통화한 내용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합니다.
2. 라이프가드 관련 문제
라이프가드가 수영장에 상주하는 이유는 수난사고 상황에서의 인명구조를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실내스포츠센터에서는 라이프가드와 일반 회원들이 함께 강습을 받는 어이없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도 도봉구 시설 관리공단이 안전 요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아 창동 문화센터에서 사망사고가 있던 것을 보았는데 일반회원들과 함께 강습을 받는 라이프가드를 믿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9월 22일자로 작성된 “도봉실내수영장 문제점”이라는 글에 안전요원 교육은 구조교육이 아닌 안전사고 예방교육 중이었다는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안전요원들이 일반 회원과 함께 ‘동일한 교육 내용’을 강습 받고 있음도 분명하지만, 만약 실제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더라도 그 교육은 일반회원의 강습시간과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현재 별관이라고 불리는 곳에 수영장이 있을 때보다 레인 한 개가 적은 상황에 수강신청 가능인원까지 감소시켜놓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인 라이프가드가 수강신청을 해서 주민들과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한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강신청 가능인원에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제외하고 일반회원의 수강신청을 진행해야하며 도봉실내스포츠센터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 되는 곳이므로, 일반회원의 강습 시간을 우선으로 하고 안전요원은 일반회원 강습 시간과 별도로 교육을 진행해야합니다.
도봉실내스포츠센터는 도봉구 산하 공단인 도봉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라이프가드 관련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직원이 편의대로 강좌 수강신청 방식을 수정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통화 녹음을 한다는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봉구청은 빠른 시일 내에 올바른 대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2-10-04 오후 1:0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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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이OO님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OO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실내스포츠센터 접수 방법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접수방법은 처음에 안내받으신데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 50:50비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은 것은 시설 담당자의 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급하신 통화 녹음은 강좌 접수일 및 주말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안전요원이 일반회원과 함께 강습을 받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영에 능통한 수상안전요원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구조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원의 자격으로 동일한 접수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강습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OO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처럼 같은 수강생이 수상안전요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봉구청 평생학습체육과(이재경, ☎02-2091-3625),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박은주, 박희정, 이창호, ☎ 02-901-5122)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이OO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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