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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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3동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2.09.30
조회수 2611
첨부파일
창3동 대부분 지역이 최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455호 공고를 통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지난 신속통합기획사업 예정지 발표 후, 또 이번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와 함께 이뤄진 투기 방지 대책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부 구역이 축소되었지만, 면적이 강화되고, 기간이 7~8 개월 정도 연장된 셈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1.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

2. 지가가 급격히 상승

3. 1,2번의 우려가 있는 지역

을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창3동이 과연 이런 요건에 해당 되는지 의문입니다

1.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었고, 도봉구 내에서도 특히 창3동은 거래 실종 상태입니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2. 창3동은 여전히 서울시에서 또 도봉구에서도 지가가 낮은 곳입니다.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데이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우려의 이유라면, 단지

주민 30프로의 동의를 얻어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한 것 뿐인데

과연 이런 상황이 부동산 투기를 우려할 만한 상황일까요?

게다가 모두 후보지에서 보류, 유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있을 다른 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한다면

이번처럼 지정(해제) 되면서, 기간이 더 연장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단순하고 일방적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창3동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요건에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더 커 보입니다.


또한 창3동은 지난 공공재개발 유보 사유로 명시된 사업 방식 및 구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주민 의견 조율도 필요해 보입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도 만만치 않구요


이런 상황에 금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개별 지역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단순하고 과도한 행정 조치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실효성 없는 이번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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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05 오후 5:45:10
답변내용 1. 구정 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전○○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전○○ 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창3동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3.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신속통합기획 지정 신청 탈락지인 창3동 518-6 일대에 대해 투기방지 등을 위해 2022. 1. 29.부터 1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따라 2022. 8. 31.부터 창3동 470 일대로 허가대상 면적*·지정기간·허가구역을 일부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4.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해제 등에 대해서도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 지가안정 여부 및 개발사업, 허가구역 지정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해제 또는 재지정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5. 다만, 허가구역 지정기간 종료 시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재산권 행사 침해 우려 등에 대해 깊이 동감하고 있으므로, 전○○ 님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2091-3712, 담당 정기룡)에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허가대상 면적 조정(18㎡ 초과 → 6㎡ 초과) [2022. 2.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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